모두CB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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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23조에자체점검이 끝난 날 부터 10일이내 관계인에게 제출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날 15일 이내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자체점검이 끝난 날 부터 10일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날 15일 이내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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