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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62층 업무시설(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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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어실 감시용으로 7㎜ 망입유리 3㎡ 붙박이창을 두었다.
2
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서 8m 떨어진 지하 1층에 두었다.
3
면적을 18㎡로 하고 안전관리 인력 3명을 상주시켰다.
4
인력 대기·휴식 공간을 실내에 칸막이 없이 함께 두었다.
해설
종합방재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두께 7㎜ 이상 망입유리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은 설치할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다.
종합방재실은 원칙적으로 1층 또는 피난층에 두며, 면적 20㎡ 이상, 상주 인력 3명 이상,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갖춘다.
- 2층 또는 지하 1층에 둘 수 있는 것은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경우뿐이다.
-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므로 18㎡는 부족하다.
- 대기·휴식용 부속실은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해야 한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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