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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 업무시설
규모: 지하 5층·지상 32층, 지상으로부터 높이 140m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2019년 4월 17일
※ 최초점검은 이미 마쳤으며,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종합점검은 4월, 작동점검은 그 6개월 뒤인 10월에 한다
2
선임된 소방설비기사가 종합점검을 직접 할 수 있다
3
종합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며,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소방청장이 우수 인정 시 5년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받는다
해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7층이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종합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급 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 1회 종합점검 후 6개월째 작동점검을 하는 방식은 특급이 아닌 종합점검 대상에 적용된다.
-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다.
- 우수 대상물의 종합점검 면제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제3호나목·다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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