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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2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1. 옥내소화전설비 신설/개설/증설

2. 옥외소화전설비 신설/개설/증설

3. 스프링클러설비 신설/개설, 방호/방수구역 증설

3-1. 단,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4. 물분무등소화설비 신설/개설, 방호/방수구역 증설

4-1. 단,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

5.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개설, 경계구역 증설

6. 통합감시시설물 신설/개설

7. 소화용수설비 신설/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