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2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1. 옥내소화전설비 신설/개설/증설
2. 옥외소화전설비 신설/개설/증설
3. 스프링클러설비 신설/개설, 방호/방수구역 증설
3-1. 단,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4. 물분무등소화설비 신설/개설, 방호/방수구역 증설
4-1. 단,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
5.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개설, 경계구역 증설
6. 통합감시시설물 신설/개설
7. 소화용수설비 신설/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