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105층의 업무·판매 복합 초고층 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관리주…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105층의 업무·판매 복합 초고층 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관리주체가 수립한 종합방재실 계획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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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서 12m 떨어진 지하 1층에 둔다.
2
면적을 18㎡로 하고 인력 3명을 상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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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7mm 망입유리로 면적 6㎡의 붙박이창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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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에 대비해 다른 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둔다.
해설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공동주택 제외)은 종합방재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상주인력은 3명 이상이면 되므로 옳다.
- 2층 또는 지하 1층 설치는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종합방재실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감시용 붙박이창은 7mm 이상 망입유리로 4㎡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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