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은 그 층의 바닥면적 500m2 마다 1개 이상 설치
계단실형 아파트이 경우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복합용도의 층은 그 층의 바닥면적 800m2 마다 1개 이상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으 따른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