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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천장과 벽에 설치한 다음 물품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방음을 위하여 벽면에 설치한 방음용 커튼
2
벽에 붙인 두께 1.5mm의 종이류 벽지
3
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두른 너비 8cm의 반자돌림대
4
카운터에 고정 설치한 계산대
해설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방음재는 흡음용·방음용 커튼을 포함하므로 방음용 커튼은 실내장식물이다.

실내장식물은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것으로서 종이류(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물품,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방음재를 말한다.

  • 두께 1.5mm 종이류는 2mm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는다.
  •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에서 제외된다.
  • 계산대는 가구류로 보아 실내장식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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