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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지상 16층, 지하 3층, 연면적 21,000㎡
설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 외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8년 4월 1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1급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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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소방설비기사 자격으로 종합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3
종합점검은 매년 4월에, 작동점검은 10월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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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배관 부식 발견은 그 자체로 중대위반사항이다.
해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종합점검 대상이므로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4월에,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에 실시한다.
- 반기 1회 이상 종합점검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되며, 이 대상물은 연 1회 이상이다.
-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다.
- 중대위반사항은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이며, 부식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라목·제3호가목~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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