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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62층 업무·판매 복합 초고층 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관리주체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62층 업무·판매 복합 초고층 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관리주체가 마련한 종합방재실 운영안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1
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서 4m 떨어진 지하 1층에 둔다.
2
24㎡로 방화구획, 7mm 망입유리 3㎡ 붙박이창을 둔다.
3
재난·안전관리 인력 2명 상주, 부속실은 방화구획한다.
4
종합방재실에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를 갖춘다.
해설

종합방재실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을 3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므로 2명 상주안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원칙은 1층 또는 피난층이지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이면 2층 또는 지하 1층에 둘 수 있다. 면적은 20㎡ 이상이며, 방화구획에는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 등으로 된 4㎡ 미만 붙박이창을 둘 수 있다.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는 초고층 건축물에 갖출 설비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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