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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관할 소방서장이 지상 18층 업무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고 사전 통지를 하였는데, 관계인이 장기출장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 상황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사계획을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한다.
2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3
연기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지한다.
4
승낙 없이도 근무시간 외에 언제든 실시한다.
해설
연기를 원하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은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 소방관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조사계획은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한다.
-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은 7일이 아니라 3일이다.
-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근무시간 외에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화재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경우뿐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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