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소방관서장에 상세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소방관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화재안전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ㄴ. 권한 있는 기관에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ㄷ.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ㄱ
②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해설
③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된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에는 질병, 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의 서류 압수 및 영치, 공사로 인한 조사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ㄴ과 ㄷ이 해당됩니다. ㄱ(사업 위기)은 법령에 명시된 연기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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