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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비보전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할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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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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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전화나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 등 인명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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