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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 상세 페이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개와 보고 시점

해설

보고사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보고시점 :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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