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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학교체육진흥법(시행 2017. 10. 19)의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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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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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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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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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상시 합숙 훈련 금지 원칙으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없다.

해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을 허용하므로 ④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상시 합숙 훈련은 지양하되 기숙사 운영 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조문의 취지이다.

  • 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한 제12조의 내용이다.
  • ② 최저학력의 기준·실시 시기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 교육부령에 위임한 내용이다.
  • ③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임용·급여·신분·직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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