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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상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복구용 기자재의 정비와 사고복구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 시행은 누가하여야 하는가?
1
지역사무소장
2
시설본부장
3
영업본부장
4
보선사무소장
해설

사고복구용 기자재의 정비와 사고복구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시행은 지역사무소장이 한다.

사고복구는 어느 한 분야의 일이 아니라 관내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므로, 관내를 총괄하는 지역사무소장이 지침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한 것이다.

본부 단위나 보선 등 특정 분야 사무소가 아니라 지역 단위 총괄 책임자가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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