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지도표 발행 순환번호로 맞는 것은?
    1
    1호부터 50호까지
    2
    51호부터 100호까지
    3
    1호부터 10호까지
    4
    1호부터 100호까지
    해설

    지도표는 1호부터 10호까지를 순환하며 사용하는 번호 체계를 따른다.

    지도표를 사용하는 폐색방식에서는 지도표에 일정한 범위의 순환번호를 매겨 반복 사용하는데, 그 범위가 1호~10호로 정해져 있어 순서대로 발행한 뒤 다시 처음 번호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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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상치신호기의 정위로 맞는 것은?
    1
    유도신호기 : 주의신호 현시
    2
    원방신호기 : 정지신호 현시
    3
    복선 자동폐색 시행구간의 부본선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현시
    4
    반자동 폐색신호기 : 진행신호 현시
    해설

    복선 자동폐색 구간의 부본선 장내신호기는 정위가 정지신호이다.

    상치신호기의 정위는 일반적으로 정지신호이지만, 자동폐색식 복선운전구간에서 열차가 진입하는 본선의 장내신호기는 예외적으로 진행신호를 정위로 한다.

    다만 이 예외는 열차가 실제로 다니는 본선에만 적용되고, 그 외의 부본선에 설치된 장내신호기는 예외 없이 정지신호를 정위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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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운전정리의 주요사항 중 선로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복선운전구간에서 하선 불통으로 하행열차가 일시적으로 상선으로 운전함을 말한다.
    2
    단선운전구간에서 선로불통으로 다른 선로로 우회하여 운전함을 말한다.
    3
    복선운전구간에서 우측선로로 공사열차를 운전함을 말한다.
    4
    단선운전구간에서 상· 하행 열차의 교행할 정거장을 변경함을 말한다.
    해설

    운전정리에서 말하는 선로변경은 단선운전구간에서 선로불통이 생겼을 때 다른 선로로 우회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복선구간에서 한쪽 선로가 불통되어 남은 선로로 상·하행 열차를 모두 운전하는 것은 선로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용어로 다루어지는 조치이며, 상·하행 열차가 교행할 정거장을 바꾸는 것 역시 선로변경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선로변경은 노선 자체를 바꾸어 우회시키는 조치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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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최대 열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도 인접역 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길이
    2
    전도 운행구간 선로의 가장 긴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길이
    3
    전도 운행구간 선로의 가장 긴 유효장에서 차장율 1.4차를 감한 길이
    4
    전도 운행구간 착발 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율 1.0차를 감한 길이
    해설

    최대열차장은 전 운행구간의 착발선로 가운데 가장 짧은 유효장을 기준으로, 여기서 차장률 1.0차만큼을 뺀 길이로 정한다.

    열차가 도중의 어느 정거장에서도 안전하게 착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운행구간 전체에서 가장 짧은 유효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인접한 한두 역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유효장 전부를 열차 길이로 쓰지 않고 여유 길이를 남겨두어야 하므로 차장률 1.0차를 감한 값을 최대열차장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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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차량입환시 작업중지하고 확인해야 할 경우와 가장 관련없는 것은?
    1
    진입열차에 대하여 그 진로를 지장할 염려 있을 때
    2
    2이상의 입환차량이 상호지장시
    3
    전호를 오인할 염려 없을 때
    4
    2이상의 입환을 하는 경우 타구역에 걸쳐 입환하여야 할 때
    해설

    차량입환 중 작업을 멈추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위험이나 지장 요인이 있을 때이며, 전호를 잘못 알아들을 염려가 없는 상황은 오히려 안전이 확보된 경우이므로 작업중지·확인이 필요한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진입하는 열차의 진로를 지장할 우려가 있거나, 둘 이상의 입환차량이 서로 지장을 주거나, 입환 작업이 다른 구역에까지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위험 요소가 있어 작업을 멈추고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이다.

    반면 전호를 오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없다는 뜻이므로, 작업을 멈추고 확인할 이유가 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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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전철기의 정위 중 가장 알맞는 것은?
    1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2
    측선과 안전측선간에는 측선
    3
    본선과 피난선의 경우에는 본선
    4
    탈선전철기는 탈선시키지 않을 상태
    해설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 전철기의 정위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측선과 안전측선 사이에서는 안전측선 쪽을, 본선과 피난선 사이에서는 피난선 쪽을 정위로 하여 만일의 상황에서 열차가 보다 안전한 쪽으로 진입하도록 하며, 탈선전철기는 반대로 탈선시키는 상태를 정위로 둔다.

    이처럼 전철기의 정위는 평상시 가장 안전한 방향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단선구간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실제로 들어오는 본선 쪽이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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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돌방입환을 할 수 있는 차량은?
    1
    화차이외의 차량
    2
    여객이 승차한 화차
    3
    "위험"의 화차차표를 게시한 화차
    4
    콘테이너 수송용 빈화차
    해설

    돌방입환은 콘테이너 수송용 빈화차처럼 일반적인 화차를 대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여객이 타고 있는 화차나 위험품임을 나타내는 화차표를 게시한 화차, 화차가 아닌 차량은 충격이 가해지는 돌방입환 방식으로 다루기에는 안전상 부적합하다.

    반면 짐을 싣지 않은 일반 빈 화차는 그러한 위험이 없으므로 돌방입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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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전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형, 색으로만 표시한다.
    2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한다.
    3
    계원상호간의 상대자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한다.
    4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한다.
    해설

    전호란 형·색·음 등을 사용해 계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열차나 차량에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은 신호이고, 물체의 위치·방향·조건을 나타내는 것은 표지로 구분되며, 전호는 형이나 색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소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 전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신호·표지와 성격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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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상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복구용 기자재의 정비와 사고복구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 시행은 누가하여야 하는가?
    1
    지역사무소장
    2
    시설본부장
    3
    영업본부장
    4
    보선사무소장
    해설

    사고복구용 기자재의 정비와 사고복구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시행은 지역사무소장이 한다.

    사고복구는 어느 한 분야의 일이 아니라 관내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므로, 관내를 총괄하는 지역사무소장이 지침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한 것이다.

    본부 단위나 보선 등 특정 분야 사무소가 아니라 지역 단위 총괄 책임자가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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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자동폐색구간이나 C.T.C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사고로 퇴행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음이 곤란한 경우의 취급으로 맞는 것은?
    1
    상용폐색방식 시행구간은 퇴행할 수 없다.
    2
    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은 주의운전으로 퇴행한다.
    3
    격시법 시행구간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한 후 퇴행 할 수 있다.
    4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의 지도표 휴대열차는 제2종방호 후 퇴행한다.
    해설

    자동폐색·CTC 구간 밖에서 사고로 퇴행해야 하지만 승인을 받기 곤란할 때는, 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에서 주의운전으로 퇴행할 수 있다.

    대용폐색방식은 그 구간에 한 열차만 들어가도록 보장하는 방식이어서 뒤따르는 열차와 마주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 간격에 기대어 열차를 넣는 방식의 구간은 후속열차가 접근할 수 있어 정해진 방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상용폐색방식 구간이라고 해서 퇴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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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통표의 사고처리 취급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가벼운 손상으로 사용에 지장없다고 인정할 때는 계속 사용한다.
    2
    가벼운 손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상대 역장에게 사유를 속보한다.
    3
    교부의 지연이 예상될 때는 부족한 대로 사용한다.
    4
    통표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조절원은 소관 지역관리역장에게 보충품 송부를 신청한다.
    해설

    통표에 손상이나 분실이 생겼을 때, 교부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족한 수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 방법이 아니다.

    손상이 가벼워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쓰면서 상대 역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손상·분실 통보를 받은 조절원은 소관 지역관리역장에게 보충품 송부를 신청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이다.

    그러나 통표는 폐색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므로, 보충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진 수량 이하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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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다음 중 열차의 조성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차량간 연결기를 완전히 연결한 상태
    2
    각종 호스를 연결후 앵글콕크가 열린상태
    3
    공기제동기 시험 및 통전시험이 끝난 상태
    4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해설

    열차의 조성완료는 차량을 연결한 뒤 공기제동기 시험과 통전시험까지 마친 상태를 말한다.

    차량 간 연결기를 연결하거나 호스를 이어 앵글콕크를 여는 것, 출발선에서 대기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안전 확인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전기 회로가 제대로 통하는지를 시험까지 마쳐야 비로소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조성완료 상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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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다음은 동력차를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1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
    2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3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할 때
    4
    회송열차를 운전할 때
    해설

    동력차를 열차 맨 앞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회송열차의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열차, 구원열차, 시험운전열차는 작업이나 구원, 시험의 목적상 동력차를 맨 앞이 아닌 다른 위치에 연결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면 회송열차는 통상적인 열차 운전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므로, 동력차를 맨 앞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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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신호5현시 구간에서 경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 65㎞/h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맞는 것은?
    1
    각 역의 출발신호기
    2
    구내 폐색신호기가 설치된 장내신호기
    3
    인접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
    4
    인접역의 출발신호기까지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장내신호기
    해설

    신호 5현시 구간에서 경계신호가 현시되었을 때 65km/h 이하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인접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이다.

    경계신호는 원래 다음 신호기에 이르기까지 낮은 속도로 운전하라는 신호이지만, 출발신호기에서 인접역 장내신호기 사이에 폐색신호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 구간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어 제동거리에 여유가 생긴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65km/h 이하까지 속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출발신호기나 장내신호기에 적용되는 완화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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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차장이 기관사에게 하는 출발전호로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1
    전호기에 의하여 부자를 짧게 여러번 울리며, 녹색등 1개 점등
    2
    수전호 의하는 경우 야간에는 녹색등을 현시한다.
    3
    수전호에 의하는 경우 주간에는 녹색기를 원형으로 두른다.
    4
    전동차의 경우 주야간 차내방송장치에 의할수 있다.
    해설

    차장의 출발전호에서 야간에 수전호로 할 때 녹색등을 그대로 보이기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수전호에 의한 출발전호는 주간에 녹색기를 원형으로 돌려 표시하며, 야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녹색등을 원형으로 돌려 현시해야 한다.

    등을 켜서 보이기만 하면 다른 신호·전호와 구분되지 않으므로 출발전호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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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정거장에 설치하는 열차정지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다.
    2
    건식위치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좌측으로 할수 있다.
    3
    경부선구간에서는 선로내에 설치할수 있다.
    4
    맨앞 동력차 기관사좌석과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하므로 정거장에 따라 일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정거장에 설치하는 열차정지목표는 여객이나 화물을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열차를 정확히 세우기 위한 표지이다.

    이 표지는 승강장이나 하화 장소 등 취급이 편리한 지점에 열차의 정지 위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열차가 항상 일정한 지점(예를 들어 맨 앞 동력차의 기관사 좌석 위치)에 맞추어 정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정지목표의 설치 목적은 여객·화물 취급의 편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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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지도표 발행시 양끝 정거장 역장이 지도표에 의하여 전화기로 상호 복창하고 기록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지도표 번호
    2
    최후열차명, 지도표 번호
    3
    최초열차명
    4
    최초열차명, 지도표 번호
    해설

    지도표를 발행할 때 양끝 정거장의 역장은 최초열차명과 지도표 번호를 전화로 서로 복창하고 기록해야 한다.

    지도표는 특정 구간에 하나의 열차만 운전하도록 보장하는 폐색 수단이므로, 어느 열차부터 그 지도표가 유효한지(최초열차명)와 어떤 지도표인지(번호)를 양쪽 역장이 함께 확인해야 착오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정보를 함께 복창·기록하는 것이 지도표 발행 절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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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지도표 및 지도권의 관리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발행하지 않은 지도표 용지는 이를 보관함에 넣어 반드시 폐색장치와 동일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지도표를 정거장에서 보관할때는 이를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
    발행한 지도표는 통표휴대기에 넣어 차장에게 주어야 한다.
    4
    사고와 관련된 지도표는 1년간 보존한후 폐기하여야 한다.
    해설

    지도표·지도권 관리에서 옳은 것은 사고와 관련된 지도표를 1년간 보존한 뒤 폐기한다는 설명이다.

    사고에 관련된 지도표는 그 구간에 어떤 열차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증빙 자료가 되므로, 사용이 끝났다고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남겨 둔다.

    또한 발행한 지도표는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휴대하는 것이지 차장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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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미승차확인증명시 승차권여백에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반환신고시각
    2
    신고자 성명
    3
    확인자 전화번호
    4
    확인자 성명
    해설

    미승차확인증명을 할 때 승차권 여백에 적는 사항에는 확인자의 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환신고시각, 신고자 성명, 확인자 성명은 누가 언제 신고하고 누가 확인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에 비해 확인자의 연락처는 신원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아니므로, 승차권 여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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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승차권 예약 취소 수수료 체납회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통지서 발송 책임은?
    1
    해당 역
    2
    철도회원협력회
    3
    제휴카드관리사
    4
    제휴철도카드 해당은행
    해설

    철도회원협력회가 예약취소 수수료를 체납한 회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할 책임을 진다.

    • 해당 역은 승차권 판매·안내 업무를 담당할 뿐 회원 체납 관리 주체는 아니다.
    • 제휴카드관리사는 카드 결제·전표 처리를 담당할 뿐 체납 통지와는 무관하다.
    • 제휴철도카드 해당은행 역시 결제·정산 기관으로, 회원 통지 업무의 주체가 아니다.

    이처럼 예약 관련 회원제 업무는 개별 역이나 결제기관이 아니라 회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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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수도권전철 자성승차권 소지 여객으로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추가 수수하는 시점은?
    1
    승차권 구입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2
    승차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3
    개표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4
    하차후 3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해설

    수도권전철 자성승차권은 개표(집표) 후 3시간이 초과된 시점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추가로 수수한다.

    • 승차권을 구입한 시점은 아직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준 시점이 될 수 없다.
    • 승차한 시점 자체는 개표 절차와 별개이므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하차 후 경과 시간은 이미 여행이 끝난 뒤이므로 추가운임 수수 시점과는 맞지 않는다.

    결국 개표 시각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별도의 승차로 보아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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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무궁화호 특실요금 수수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운임계산거리 200km 이하는 35%를 할인한다.
    2
    운임계산거리 201km 이상 400km이하는 20%를 할인한다.
    3
    운임계산거리 401km 이상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4
    무궁화호 정기승차권 소지여객은 특실요금을 더 내고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무궁화호 정기승차권 소지 여객은 특실요금을 추가로 내더라도 특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운임계산거리 200km 이하 35% 할인, 201~400km 20% 할인, 401km 이상은 할인 없음이라는 거리별 특실요금 할인 체계는 옳은 설명이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다가 결국 소멸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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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09:15분 서울역발 무궁화호 입석승차권 소지객이 다른 열차에서 09:30분에 열차변경을 요구한 경우 적용할 반환수수료는?
    1
    40%
    2
    30%
    3
    20%
    4
    10%
    해설

    입석승차권을 가진 여객이 열차 출발 후 다른 열차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수수료는 운임·요금의 10%가 적용된다.

    입석승차권은 애초에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좌석승차권처럼 시각 경과에 따라 수수료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정액률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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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다음 중 자유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유이용권은 사용횟수를 6회∼20회로 지정하여 발매한다.
    2
    승차표기란에 지워지지않는 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있다.
    3
    자유이용권 좌석지정은 열차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전 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다.
    4
    자유이용권의 좌석지정운임은 새마을호 표준운임의 15%를 받는다.
    해설

    자유이용권의 승차표기란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해야 하며, 한 번 기재하면 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용횟수를 6회~20회로 지정해 발매하는 점, 좌석지정이 열차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 좌석지정운임이 새마을호 표준운임의 15%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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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107명의 학생단체 신청시 운임계산에 있어 무임인원 산정으로 옳은 것은?
    1
    3명
    2
    2명
    3
    4명
    4
    5명
    해설

    학생단체 107명이 신청하면 무임인원은 5명으로 산정된다.

    단체 운임에서 무임인원은 20명마다 1명(인원의 5%) 꼴로 정해지므로, 107명이면 100명분에 해당하는 5명이 무임이 되고 남는 7명은 무임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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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분실증명서 발행시 기사란 기입사항 내용과 취급방법이 틀린 것은?
    1
    여객의 주소, 성명
    2
    여객의 주민등록번호
    3
    발행자의 성명
    4
    여행종료역에서는 집표인을 날인하여 여객에게 교부
    해설

    분실증명서의 기사란에는 여객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여객 본인 확인사항이 기재되며, 발행자의 성명은 기사란에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여행이 종료되는 역에서 집표인이 날인하여 여객에게 교부한다는 취급방법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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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운송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여객이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
    2
    승차권을 교부받은 여객은 여객운송관련 제반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철도회원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때에 성립한다
    4
    역원무배치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한 때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해설

    운송계약은 여객이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교부받은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지, 결제수단이 철도회원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와 같은 결제 방법 자체가 별도의 성립 시점을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승차권을 교부받은 여객이 여객운송 관련 제반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점, 역원이 배치되지 않은 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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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정기여객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학생 1개월 왕복용은 월간 36회를 기준으로 계산
    2
    학생 1개월 왕복용은 어른 편도운임을 30% 할인
    3
    일반 1개월 왕복용은 월간 50회를 기준으로 계산
    4
    일반 15일 왕복 정기여객운임은 25회를 기준으로 계산
    해설

    학생 1개월 왕복 정기여객운임에서 어른 편도운임을 30% 할인한다는 설명은 실제 할인율과 맞지 않으므로 틀렸다.

    학생 1개월 왕복용이 월간 36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일반 1개월 왕복용이 월간 50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일반 15일 왕복이 25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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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열차내 열차변경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좌석승차권으로 출발시각 30분이내에 변경요구한 경우 반환수수료는 30%이다.
    2
    입석승차권은 10%에 해당하는 반환수수료를 공제 한다.
    3
    좌석승차권으로서 신고한 시각이 30분을 초과한 시각부터 통용기간까지는 5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한다.
    4
    시간촉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열차 출발전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 또는 동일등급으로 변경시 동일 구간일 때에는 운임 · 요금의 차액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시간촉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 또는 동일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동일 구간이면 운임·요금의 차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액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좌석승차권을 출발시각 30분 이내에 변경 요구한 경우 반환수수료 30%를 적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입석승차권에 10%의 반환수수료를 공제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신고 시각이 출발 후 30분을 초과한 시점부터 통용기간까지 5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이처럼 시각 경과에 따라 수수료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이며, 등급 상향 시에도 차액 징수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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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자동발매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1
    반환
    2
    승차변경
    3
    승차권 발매
    4
    예약취급
    해설

    자동발매기는 여객이 직접 조작하여 승차권을 발매받는 기기이므로, 이 업무가 자동발매기에서 취급 가능한 업무이다.

    반환, 승차변경, 예약취급과 같이 사람의 판단이나 별도 처리 절차가 필요한 업무는 창구 등에서 취급하며 자동발매기의 기본 기능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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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열차지정승차권의 반환수수료중 옳지 않은 것은?
    1
    좌석지정승차권으로 열차 출발1일전부터 열차출발전까지 반환청구한때에는 운임. 요금의 10%
    2
    좌석지정승차권으로 지정열차 출발시각이후 30분 이내 : 운임. 요금의 30%
    3
    입석 승차권 : 운임. 요금의 10%
    4
    신용발매된 승차권은 현금반환하지 않는다.
    해설

    입석승차권은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이어서 좌석지정을 전제로 한 열차지정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열차지정승차권의 반환수수료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좌석지정승차권이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반환청구하면 10%, 출발시각 이후 30분 이내에는 30%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며, 신용발매된 승차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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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요일 서울-대전간 새마을호 여객이 좌석이 중복되어 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반환액은? (단, 서울-대전 166.8Km, 임률 68.84원일 경우)
    1
    4,900원
    2
    5,800원
    3
    9,800원
    4
    11,500원
    해설

    좌석이 중복되어 좌석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여객이 지급한 운임 전액을 반환한다.

    • 운임: 166.8km × 68.84원 ≒ 11,482원 → 100원 단위로 정리하면 11,500원
    • 화요일은 주중이므로 새마을호 주중 15% 할인이 적용된다 → 11,500원 × 0.85 = 9,775원 → 9,800원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11,500원은 "화요일"이라는 조건을 빠뜨린 값이고, 4,900원·5,800원은 각각 그 절반(어린이 운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반환액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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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2000년 10월 3일(공휴일)에 110km구간을 무궁화호 특실로 여행하려는 어린이의 운임· 요금은? (단, 임율 47.39원, 할인전 특실요금:200km 까지 3,100원)
    1
    3,600원
    2
    3,800원
    3
    4,200원
    4
    4,600원
    해설

    운임과 요금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

    • 운임: 110km × 47.39원 ≒ 5,213원이고, 어린이는 50% 할인이므로 약 2,606원 → 100원 단위로 2,600원
    • 특실요금: 운임계산거리가 200km 이하이므로 35% 할인 → 3,100원 × 0.65 = 2,015원 → 2,000원 (요금은 어린이라도 별도로 할인하지 않는다)
    • 공휴일이므로 주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600원 + 2,000원 = 4,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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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물하치장 장기사용에 관하여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화물하치장 장기 사용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장기사용 대상화물은 관수물자에 한한다.
    3
    장기사용은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기사용승인 하치장 이라도 국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화물하치장 장기사용 대상화물은 관수물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관수물자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장기 사용기간이 1개월인 점, 장기사용에 역장의 승인이 필요한 점, 장기사용승인 하치장이라도 국철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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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물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천재지변 또는 운송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2
    수탁의 제한 또는 정지
    3
    지시의 제한 또는 정지
    4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제한
    해설

    화물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수탁의 제한·정지나 지시의 제한·정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제한이라는 항목은 이러한 제한·정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천재지변 또는 운송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제한·정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자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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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발착역간의 거리가 449.5km인 화물의 인도기간은?
    1
    2일
    2
    3일
    3
    4일
    4
    5일
    해설

    발착역간 거리가 449.5km인 화물의 인도기간은 5일이다.

    화물 인도기간은 거리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정해져 있으며, 449.5km는 그 거리 구간표상 5일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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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송· 수화인, 착역 및 운임· 요금지급방법이 같은 화물을 화물운송장에 수건분으로 기입할 수 있는 화물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화물상환증을 청구하는 경우
    2
    전세열차 또는 전용열차로서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3
    경로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것으로서 지정한 경로가 같은 경우
    4
    집결수송을 하도록 지시가 있는 경우 그 화차 전부가 같은 열차로 도착하는 경우
    해설

    송·수화인, 착역 및 운임·요금지급방법이 같은 화물을 화물운송장에 수건분으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은 전세·전용열차로 동시 운송하거나, 지정 경로가 같거나, 집결수송 지시에 따라 같은 열차로 도착하는 경우처럼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처리해도 무방한 상황에 한정된다.

    반면 화물상환증을 청구하는 경우는 개별 화물 단위로 증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수건분으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대상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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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물하치장 장기사용 승인사항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타화물의 적하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2
    소운반차량의 출입 및 입환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계속사용의 경우에 역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해설

    화물하치장 장기사용 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타화물의 적하작업이나 소운반차량의 출입·입환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승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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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특대 화물에 대한 운임할증 중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
    100분의 100
    2
    100분의 200
    3
    100분의 300
    4
    100분의 230
    해설

    특대화물이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의 운임할증은 100분의 200이 적용된다.

    차량한계를 벗어난 화물은 단순히 중량이나 길이가 큰 화물보다 운행·입환상의 제약이 훨씬 크므로, 그만큼 높은 할증률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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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물유치료 및 화차유치료는 화물의 발착이 많아 탁송 또는 반출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운수상의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요금의 3배까지 증가시킬 경우가 있다. 이 요금의 증액은 누가 지정하는가?
    1
    지역사무소장
    2
    지역관리역장
    3
    영업본부장
    4
    철도청장
    해설

    화물유치료·화차유치료를 정상 요금의 3배까지 증액하는 조치는 지역관리역장이 지정한다.

    이는 개별 역이나 상위 기관이 아니라 해당 구간의 화물 취급을 관리·감독하는 지역관리역장 선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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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특대화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차급화물 1개의 용적이 30m3인 화물
    2
    차급화물 1개의 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3
    차급화물 1개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화물
    4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해설

    특대화물은 차급화물 1개의 중량이 15톤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을 말한다.

    따라서 용적이 30m³인 화물은 이 중량·길이·차량한계 기준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특대화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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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특약을 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포장불비로 인한 손해
    2
    냉동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
    3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4
    문을 열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해설

    포장이 불비한 화물은 수탁할 때 송화인과 별도의 면책특약을 맺어야 철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특약을 하지 않아도 면책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냉동차 사용, 2품목 이상 적재, 문을 여는 취급으로 생긴 손해는 송화인의 청구나 화물 취급상 불가피하게 따르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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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물의 발역에서 운임· 요금의 변동이 있을 취급상의 착오를 발견시 누구의 지시를 구하는가?
    1
    역장
    2
    송화인
    3
    지역관리역장
    4
    전산정보사무소장
    해설

    화물 발역에서 운임·요금 변동과 관련한 취급상의 착오를 발견하면 송화인의 지시를 구하여 처리한다.

    운임·요금은 송화인이 부담하는 사항이므로, 그 처리 방향은 역장이나 상급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송화인의 의사를 확인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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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물을 포장하는 목적이다. 틀린 것은?
    1
    감량방지
    2
    멸실방지
    3
    훼손방지
    4
    도난방지
    해설

    화물 포장의 목적은 운송 중 감량·멸실·훼손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도난방지는 포장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 보안·감시 영역에 해당하므로 포장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포장은 물리적인 손상이나 손실을 막는 기능이지, 도난이라는 인위적 행위를 막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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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인도완료한 화물이 무연탄인 경우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몇 개월을 초과하여 사용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1
    3개월
    2
    6개월
    3
    9개월
    4
    1년
    해설

    인도완료한 화물이 무연탄인 경우,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가 끝난 화물이라도 국유지를 계속 점용하는 상태가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별도의 사용허가 절차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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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국유철도 화물운임계산시 할증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전세열차로 운송하는 화물
    2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3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4
    국철 감시인이 승차하는 화물
    해설

    국유철도 화물운임계산에서 할증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이다.

    안전한계를 벗어난 화물은 차량한계 초과보다도 운행상의 위험도가 더 크므로, 전세열차 운송이나 감시인 승차 화물보다 높은 할증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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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조치원 - 장성간 50톤화차에 갱목 40톤을 운송후 도착화물의 화주를 송화인으로 하여 다시 동일 화차로 장성-조치원간 각목 25톤을 왕복조건으로 운송하는 경우 수수하여야 할 운임 총액은? (단, 거리 196.2km, 임율 35.05원, 최저톤수의 경우 갱목은 100%, 각목은 60% 적용)
    1
    343,500원
    2
    480,900원
    3
    549,500원
    4
    508,400원
    해설

    왕로와 복로를 나누어 계산한다. 톤당 운임은 196.2km × 35.05원 ≒ 6,876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리면 6,870원이다.

    • 왕로(갱목): 최저톤수율 100%이므로 50톤 화차의 최저톤수 50톤 적용 → 6,870원 × 50톤 = 343,500원
    • 복로(각목): 최저톤수율 60%이므로 50톤 × 0.6 = 30톤 적용 → 6,870원 × 30톤 = 206,100원, 왕복조건이므로 20% 할인 → 164,900원

    따라서 총액은 343,500원 + 164,900원 = 508,400원이다. 실제 적재량(갱목 40톤·각목 25톤)이 최저톤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톤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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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A역에서 B역까지 철재빔 45톤(15톤×3개)을 표기하중톤수 53톤 평판차로 운송신청 하였다. 국철에서 수수할 운임으로 맞는 것은? (단, 영업거리 394.4㎞.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90%)
    1
    853,100원
    2
    861,700원
    3
    656,200원
    4
    615,200원
    해설

    ⚠️ 이 문항은 등록된 정답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문항입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보기가 성립하거나 원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니, 표시된 정답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개념 확인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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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특정화차를 일정 화물수송에 전용시키려는 경우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일정기간 일정역에 화차를 대기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2
    화차운용상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정한다.
    3
    품목, 운행구간, 수송열차 등을 지정 운용한다.
    4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 양측에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화차를 일정 화물수송에 전용시킨다는 것은 품목·운행구간·수송열차 등을 지정해 고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히 일정 기간 일정 역에 화차를 대기시켜 두는 것은 전용 지정의 조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화차운용상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하는 점,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 양측에 표시해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조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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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현재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미하화차
    2
    전철복구차
    3
    유치차
    4
    정비공차
    해설

    현재차는 역에 유치되어 있는 차량을 뜻하며, 미하화차·유치차·정비공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철복구차는 전철 설비 복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특수 차량이어서, 단순히 역에 머물러 있는 현재차의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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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수송력 및 화차의 능률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화차운용계획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지역관리역별 수송계획량
    2
    품목별 수송계획량
    3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
    4
    계획화물 수송계획
    해설

    화차운용계획은 수송력과 화차의 능률적인 운용을 목표로 하므로, 그 내용으로는 선구별 열차회수 및 수송력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지역관리역별 수송계획량이나 품목별 수송계획량, 계획화물 수송계획은 화차 자체의 운용 효율을 다루는 계획이라기보다 다른 성격의 수송계획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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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차의 종류상 KROIS 코드로 틀리게 짝지은 화차는?
    1
    FC : 컨테이너전용
    2
    FJ : 자동차차
    3
    FH : 철판코일차
    4
    FW : 곡형평판차
    해설

    화차의 KROIS 코드 중 FW는 곡형평판차를 가리키는 코드가 아니므로, 이 짝짓기는 틀렸다.

    FC가 컨테이너전용차, FJ가 자동차차, FH가 철판코일차를 가리키는 것은 옳게 짝지어진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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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화차 회송지시를 받았을 때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치 않는 것은?
    1
    역장은 자역 사용차에 충당할 시는 회송하지 않아도 된다.
    2
    지역화물사령은 자관 내 사용에 앞서 우선 회송하여야 한다.
    3
    역장은 자역 사용차에 앞서 우선 회송하여야 한다.
    4
    역장은 회송열차 및 차종, 차수를 지역화물사령에게 속보하여야 한다.
    해설

    화차 회송지시를 받으면 역장은 자역 사용차보다 회송을 우선해야 하므로, 자역 사용차에 충당할 때는 회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화물사령이 자관 내 사용보다 회송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 역장이 회송열차 및 차종·차수를 지역화물사령에게 속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조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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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다음은 화물 수송제한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수탁정지
    2
    사용제한
    3
    사용금지
    4
    우회수송
    해설

    화물 수송제한의 종류에는 수탁정지, 사용제한, 사용금지가 있으며, 우회수송은 수송 경로를 바꾸는 운송 방법의 하나일 뿐 수송을 제한·정지하는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즉 우회수송은 제한 조치가 아니라 운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대안적 경로 선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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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역류 수소화물의 무료 보관기간에 맞지 않는 것은?
    1
    소화물 : 동물은 도착통지를 발한시각으로부터 4시간
    2
    소화물 : 사체는 도착통지를 발한시각으로부터 6시간
    3
    소화물 : 위험품은 도착통지를 발한시각으로부터 2시간
    4
    수화물 : 도착한 날로부터 2일간
    해설

    역에 도착한 수소화물의 무료보관기간은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변질·폐사 위험이 커 곧바로 인도해야 하는 소화물은 도착통지를 발한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일반 수화물은 도착한 날부터 일 단위로 잡는다.

    사체 6시간, 위험품 2시간, 수화물 2일은 규정 그대로이지만, 동물에 붙은 4시간은 규정이 정한 보관시간과 다르다.

    살아 있는 동물은 급이·급수 부담이 걸려 있어 다른 소화물과 같은 시간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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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수소화물의 운송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급시간의 제한
    2
    배달의 제한 또는 정지
    3
    운송순서의 변경
    4
    수소화물의 길이, 용적, 중량, 개수에 따른 취급의 정지
    해설

    수소화물의 운송조정은 운송량이 몰리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이미 받아 둔 물건을 언제·어떤 순서로 보내고 배달할지를 임시로 손보는 조치다.

    따라서 취급시간의 제한, 배달의 제한 또는 정지, 운송순서의 변경 등이 운송조정에 해당한다.

    반면 길이·용적·중량·개수 같은 규격을 이유로 취급을 정지하는 것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수탁 요건의 문제여서 운송조정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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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수소화물의 인도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발송기간
    2
    접속기간
    3
    수송기간
    4
    배달기간
    해설

    인도기간은 수소화물을 부친 때부터 받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개념이다.

    즉 인도기간은 발송기간·수송기간·배달기간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 안에 접속기간이라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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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수소화물 배달작업 상황보고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배달인이 작성하여 매일 역에 제출한다.
    2
    보고서는 배달인이 조제한다.
    3
    역장은 배달 작업의 진척 상황을 감사한다.
    4
    수화물 및 소화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해설

    배달작업 상황보고서는 배달인이 직접 조제해 매일 역에 제출하는 장표이고, 역장은 이를 통해 배달 작업의 진척 상황을 감사한다.

    작성은 배달 작업 전체를 묶어서 하며, 수화물과 소화물로 구분해 따로 작성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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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소화물의 운송순서로 옳은 것은?
    1
    위험품, 귀중품, 사체, 동물,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2
    위험물, 사체, 동물, 귀중품,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3
    사체, 위험품, 동물, 귀중품,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4
    사체, 동물, 위험품, 귀중품, 부패 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기타 소화물
    해설

    소화물은 늦어지면 위험하거나 손해가 커지는 것부터 실어 보낸다. 운송순서는 위험품 → 귀중품 → 사체 → 동물 → 부패·변질하기 쉬운 소화물 → 기타 소화물 순이다.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위험품이 맨 앞이고, 분실·도난 우려가 큰 귀중품이 그다음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사체·동물·부패변질물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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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수소화물의 운송조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배달의 제한
    2
    운송순서의 변경
    3
    수탁순서의 변경
    4
    수탁의 제한
    해설

    운송조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받아 둔 수소화물을 어떤 순서로 보내고 어떻게 배달할지에 관한 사항이다. 배달의 제한, 운송순서의 변경, 수탁순서의 변경이 모두 여기에 든다.

    그러나 수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물건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받아 둔 물건을 조정하는 운송조정이 아니라 수탁 단계의 별도 조치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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