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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자동폐색구간이나 C.T.C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사고로 퇴행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음이 곤란한 경우의 취급으로 맞는 것은?
1
상용폐색방식 시행구간은 퇴행할 수 없다.
2
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은 주의운전으로 퇴행한다.
3
격시법 시행구간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한 후 퇴행 할 수 있다.
4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의 지도표 휴대열차는 제2종방호 후 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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