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열차변경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3년 2회차
열차내 열차변경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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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승차권으로 출발시각 30분이내에 변경요구한 경우 반환수수료는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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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승차권은 10%에 해당하는 반환수수료를 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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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승차권으로서 신고한 시각이 30분을 초과한 시각부터 통용기간까지는 5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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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촉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열차 출발전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 또는 동일등급으로 변경시 동일 구간일 때에는 운임 · 요금의 차액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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