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 정한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2회차
철도안전법에 정한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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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폭약류를 붙인 폭약은 철도로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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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철도로 운송할수 없다.
3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은 철도로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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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은 철도로 운송할 수 있다.
해설
화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할 수 없고, 철도운영자도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는 것이 철도안전법이 정한 위험물 탁송·운송 금지의 원칙이다.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물질은 작은 충격이나 마찰에도 폭발할 수 있어 모두 운송이 금지되는 위험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물질을 철도로 운송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모두 틀리고, 탁송·운송 금지 원칙을 밝힌 것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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