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상 위험물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3회차
철도안전법상 위험물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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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등은 철도운송금지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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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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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 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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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철도안전법상 위험물의 종류(대상)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포장·적재 등 구체적인 취급 방법은 부령(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건설교통부령·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다.
이 지문은 대상 위험물뿐 아니라 포장·적재 방법까지 전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로 묶어 서술하고 있어, 법령이 위임하는 형식과 어긋난다.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가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 점화·점폭약류를 붙인 폭약·니트로글리세린 등을 운송금지품목으로 든 설명, 위해물품 관련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법령 체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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