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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신호기 취급에 대하여 맞는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철도차량운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신호기 취급에 대하여 맞는 것은?
1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왼쪽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2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정지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3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정지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주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4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해설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해야 한다는 것이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실제 기준을 뒤바꿔 놓은 서술이다.

  •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를 둘 이상 현시할 때는 맨 위에 있는 것이 맨 왼쪽 선로에 대한 것이고, 순차적으로 오른쪽 선로에 대한 것이 된다.
  • 열차가 상치신호기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않고,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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