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액 산정 시 건물에 포함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화재피해액 산정 시 건물에 포함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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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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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가스설비
3
건물의 승강기설비
4
건물에 부착된 간판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건물 피해액에는 건물 구조체와 함께 외벽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간판 등의 부속물이 포함된다.
반면 아래 설비들은 건물과 별도로 부대설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독립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 소화설비는 건물이 아닌 부대설비로 별도 산정한다.
- 가스설비도 부대설비 항목에 해당해 건물 피해액에서 제외된다.
- 승강기설비 역시 부대설비로 분류되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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