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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ㄷ.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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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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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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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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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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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사업장은 모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그 대상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법 제49조제1항제2호가 바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므로 첫 지문이 그대로 들어맞고,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괄호 안의 가중 기준을 충족한다.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지문은 조문 제1호와 문구까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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