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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야 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도지사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4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해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이 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는 기자재 등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할 때의 협의 상대(제15조제1항 단서)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다.
  • 시·도지사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제39조)의 주체이다.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를 위탁받은 기관(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이다.

종전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표기되던 주체가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으므로 옛 부처명으로 외운 것은 현행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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