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 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효율관리 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가?
1
생산 또는 판매금지
2
제조 또는 설치금지
3
생산 또는 세관금지
4
제조 또는 시공금지
해설
효율관리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생산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 기준 위반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판매금지는 유통단계에서의 위반을 제어하고 생산금지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부적합 제품의 생산을 원천차단하는 조치이다. 보기 2·3·4의 "설치금지" "세관금지" "시공금지"는 효율관리기자재 위반에 대한 법정 조치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