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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 라 온수 발생 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에서 사용하는 방출밸브와 방출관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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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를 방출하는 열매체 보일러의 경우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은 밀폐식 구조로 하든가 보일러 밖의 안전한 장소에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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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발생보일러에는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3
393K의 온도를 초과하는 온수발생보일러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호칭지름 1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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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및 온도 393K 이하의 온수발생 보일러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10㎜ 이상으로 하고, 보일러의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그 5%(그 값이 0.035Mpa 미만인 경우에 는 0.035Mpa로 한다.)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름과 개수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인화성 액체를 방출하는 열매체 보일러의 방출밸브·방출관은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보일러 밖의 안전한 장소로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화성 열매체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면 화재·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밀폐 회수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온수발생보일러의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는 1개 이상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393K를 초과하는 온수발생보일러의 안전밸브는 호칭지름 2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10mm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및 393K 이하 온수발생보일러의 방출밸브 지름도 20mm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 수치는 검사기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에는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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