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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다. 다음 중 「에너지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서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보기의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같은 조 제7호의 에너지공급자 정의이므로 틀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 따로 정의가 없는 용어의 뜻을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연료: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제2호
- 에너지사용시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 제4호
- 열사용기자재: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9호
참고: 열사용기자재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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