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관한 내용이다. (6점) 상세 페이지
6. 다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관한 내용이다. (6점)
해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 사용시설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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