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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주관자가 수립·제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주관자가 수립·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과 시설 기준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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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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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공공사업주관자와는 협의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주관자로부터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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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주관자는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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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공공사업주관자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연간 1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민간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은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다.

공공사업주관자(연간 2천5백 티오이·1천만 킬로와트시)보다 기준이 두 배 높게(완화되어) 정해져 있으므로, 민간사업주관자에게 더 낮은 기준(1천 티오이)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제출 의무자·시기(법 제10조제1항):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관자가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협의·의견청취(법 제10조제2항): 공공사업주관자=협의, 민간사업주관자=의견청취(들을 수 있다)
  • 협의대상 사업(시행령 제20조제1항): 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에너지개발·항만건설·철도건설·공항건설·관광단지개발·개발촉진지구개발(지역종합개발) 사업
  • 시설 기준(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공공 2천5백 티오이 또는 1천만 킬로와트시 / 민간 5천 티오이 또는 2천만 킬로와트시
  • 결과 통보(시행령 제20조제5항):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필요시 20일 범위에서 연장) 협의 결과 또는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
  • 공사 제한(시행령 제25조제1항):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관련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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