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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범위 상세 페이지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범위

해설

-공공사업주관자

1. 연간 25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민간사업주관자

1. 연간 5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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