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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효율관리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자재가 아닌 것은?
1
전기세탁기
2
삼상유도전동기
3
범용선반
4
조명기기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효율관리기자재로 ① 전기냉장고 ② 전기냉방기 ③ 전기세탁기 ④ 조명기기 ⑤ 삼상유도전동기 ⑥ 자동차 ⑦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를 열거한다.

  • 효율관리기자재는 널리 보급되어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열손실 방지 등으로 절감에 기여하는 에너지관련기자재 중에서 정한다(법 제15조제1항).
  • 범용선반은 공작기계로서 이 목록에 없으며, 별도 고시로 지정된 바도 없어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던 기자재 범위가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으나 목록 자체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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