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에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려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그 기자재…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효율관리기자재에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려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그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맡겨야 하는 곳은?
1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
2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시험기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제15조제5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설비·전문인력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자체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2항 단서).
- 진단기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제32조)을, 시·도지사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39조)를 맡는 주체로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과 무관하다.
참고: 지정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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