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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과 관계없는 것은?
1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2
전년도의 제품 생산량
3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현황
4
해당 연도의 에너지관리진단 현황
해설

에너지다소비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전년도의 제품 생산량,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에너지관리진단 현황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항목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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