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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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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포함시킬 의무는 광고를 제작·게재하는 광고업자에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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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정해진 광고매체로 광고할 때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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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에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전기통신,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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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할 의무가 있는 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다. 광고를 대행·제작하는 광고업자는 의무자가 아니므로 광고업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광고매체(시행규칙 제10조):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 전기통신, 해당 기자재의 제품안내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의무 위반 시 제재: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3항)

참고: 광고매체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2025.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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