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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하고 그 구조 기준을 정한다.
- 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린다(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혀도 다른 쪽으로 피난).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한다.
-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외우는 요령: 거리 기준은 '3m 이상·50m 이하', 크기 기준은 '0.75 × 1.5'로 묶는다.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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