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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로기 등의 개폐에 관한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 ① )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 ① ) 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 ② )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 ① ) 등에 전로가 ( ② )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 ③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단로기 ② 무부하 ③ 연동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의 조문이다.
- 단로기 — 회로를 눈에 보이게 끊어 두는 개폐기로, 부하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은 없다.
- 무부하 —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부하가 걸린 채 열면 아크가 생겨 감전·화상 위험이 있다.
- 연동장치 — 무부하가 아니면 조작되지 않게 묶어 두는 인터록이며, 이것을 설치하면 주의 표지판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외우는 요령: 개로할 때는 차단기로 부하를 먼저 끊은 뒤 단로기를 연다. 투입할 때는 거꾸로 단로기를 먼저 닫고 차단기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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