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3-2/11-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쓰시…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9

출제 23-2/1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근로자대표 — 본인이 직접 위원이 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지명한다.
  • 해당 사업장 근로자 — 근로자대표가 9명 이내로 지명한다.

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원이 있으면 그 수만큼 9명에서 뺀다. 혼동 주의: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와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