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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 | 202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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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쓴다.

  • 종류 및 성능 — 굴착기·불도저 등 어떤 기계를 어떤 능력으로 쓰는지 정한다.
  •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니는 길을 정해 근로자와의 충돌이나 기계의 전락을 막는다.
  • 작업방법 — 기계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작업할지 정한다.

'무엇으로·어디로·어떻게'로 외운다. 혼동 주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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