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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해설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도저형은 앞에 붙은 블레이드(배토판)로 흙을 밀어내는 기계다 — 불도저 · 스트레이트도저 · 틸트도저 · 앵글도저 · 버킷도저. 이름이 블레이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 온다. 스트레이트는 고정, 틸트는 상하 경사, 앵글은 좌우 회전이다.

천공형은 이름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다 — 어스드릴 · 어스오거 · 크롤러드릴 · 점보드릴. 앞의 둘은 기초공사용 대구경 천공, 뒤의 둘은 암반 발파공 천공에 쓴다.

도로포장용깔고 뿌리는 기계다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살포기는 뿌리고, 피니셔는 펴서 마무리한다고 구분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전체는 도저형 · 모터그레이더 · 로더 · 스크레이퍼 ·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 굴착기 · 항타기·항발기 · 천공용 · 지반압밀침하용 · 지반다짐용 · 준설용 · 콘크리트 펌프카 · 도로포장용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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