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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와 천공형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 오거 - 어스 드릴 - 크롤러 드릴 - 점보 드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