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5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②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③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는 화학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화재·폭발과 중독을 막기 위한 세 가지 준수사항을 정한다.
- 작업책임자 지정 — 한 사람이 작업 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게 한다.
- 누출 방지 — 위험물이나 고온의 수증기가 작업장소로 새어 나오지 않게 막는다.
- 농도 측정 — 인화성 액체의 증기와 인화성 가스 농도를 작업하는 내내 수시로 확인한다.
채점 포인트는 '수시로'이며, 작업 전에 한 번만 측정하면 부족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