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상세 페이지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②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③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 화학설비 내부에는 잔류물과 잔류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폭발과 중독·질식이 동시에 걸리는 작업입니다.
세 항목의 논리는 누가 지휘하나(작업책임자) → 무엇을 막나(누출·고온 수증기 차단) → 어떻게 확인하나(농도 수시 측정)입니다.
'수시로' 측정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작업 전 1회 측정으로는 부족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내내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에도 해당하므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감시인 배치가 함께 적용됩니다.
설비를 열기 전에는 내용물 배출 → 세정(퍼지) → 불활성가스 치환 → 차단판(맹판) 설치로 다른 계통에서 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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