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할 때, 용기 바…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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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할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쓰시오.
(1) 마그네슘
(2) 아세톤
(3) 과산화벤조일
(4) 과산화수소
(5) 황린
해설
(1) 화기주의, 물기엄금
(2) 화기엄금
(3) 화기엄금, 충격주의
(4) 가연물접촉주의
(5)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용기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물질별이 아니라 유별로 정한다.
- 마그네슘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에 해당하므로 화기주의, 물기엄금.
- 아세톤 — 제4류 인화성 액체(제1석유류)이므로 화기엄금.
- 과산화벤조일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이므로 화기엄금, 충격주의.
- 과산화수소 — 제6류 산화성 액체이므로 가연물접촉주의.
- 황린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혼동 주의: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라 공기접촉엄금이다. 물기엄금은 칼륨·나트륨 같은 금수성 물질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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