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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제4류 위험물 품명의 정의이다. 빈칸 ① ~ ⑰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수치를 각각 쓰시오.

·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 ① ),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 ② )이 섭씨 ( ③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 ④ )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 ⑤ )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 ⑥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⑦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⑧ )도 이상 섭씨 ( ⑨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 ⑩ ) 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 ⑪ )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 ⑫ )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라 함은 ( ⑬ ), ( ⑭ )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⑮ )도 이상 섭씨 ( ⑯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 ⑰ ) 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해설

① 이황화탄소
② 발화점
③ 100
④ 20
⑤ 40

⑥ 1
⑦ 21

⑧ 21
⑨ 70
⑩ 40
⑪ 40
⑫ 60

⑬ 중유
⑭ 크레오소트유
⑮ 70
⑯ 200
⑰ 4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주로 1기압에서의 인화점으로 나눈다.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이다.
  • 제1석유류 — 아세톤·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이다.
  • 제2석유류 — 등유·경유, 그 밖에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이다(도료류 등 가연성 액체량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 이상·연소점 60 ℃ 이상인 것은 제외).
  • 제3석유류 — 중유·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이다(도료류 등 가연성 액체량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

인화점 경계는 21 – 70 – 200 순으로 이어지고, 도료류 제외 기준은 모두 40 중량퍼센트다. 특수인화물에만 '발화점 100 ℃ 이하' 조건이 따로 붙는다는 점을 구분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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