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표의 …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3
24-4
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표의 일부다. 기타 소화설비 세 가지가 적응성을 갖는 칸에 ○표를 하시오.
| 소화설비의 구분 |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 전기설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등 | 그 밖의 것 | 철분·금속분· 마그네슘등 | 인화성 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 물품 | 그 밖의 것 | |||||||
| 기타 | 물통 또는 수조 | ||||||||||||
| 건조사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해설
아래 표와 같다.
| 소화설비의 구분 |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 전기설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등 | 그 밖의 것 | 철분·금속분· 마그네슘등 | 인화성 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 물품 | 그 밖의 것 | |||||||
| 기타 | 물통 또는 수조 | ○ | ○ | ○ | ○ | ○ | ○ | ○ | |||||
| 건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 | ○ | ○ | ○ | ○ | ○ | ○ | ○ | ○ |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적응성 표에서 물통·수조는 물로 냉각하고, 건조사·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덮어서 질식시키는 방식이다.
- 물통 또는 수조 — 물과 반응하는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철분등·금수성물품, 물 위에 떠 번지는 제4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를 뺀 나머지 7칸에 ○.
- 건조사 — 금수성물품까지 포함해 제1류~제6류 위험물 10칸 전부에 ○이고, 건축물·전기설비는 덮을 수 없어 빈칸이다.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건조사와 똑같이 위험물 10칸 전부에 ○.
외우는 요령: 물통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5칸을 빼고, 모래류는 건축물·전기설비 2칸만 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