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의 다섯 호가 그대로 답이다. 시스템 비계는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진 부재를 끼워 맞추는 비계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연결 — 대각선 가새재가 삼각형을 만들어 비계가 찌그러지지 않는다.
- 받침철물 밀착·겹침길이 3분의 1 이상 — 틈이나 얕은 삽입으로 주저앉거나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수평재 직각 설치 — 하중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되고 흔들림이 없어진다.
- 연결철물 이탈 방지 — 수직재끼리의 이음부가 빠지면 상부가 통째로 무너진다.
- 벽 연결재 간격은 제조사 기준 —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법에 숫자를 두지 않았다.
혼동 주의: 조절형·피벗형 밑받침철물, 상하 동시작업 금지, 최대적재하중 표지는 제70조(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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