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구조·경사·추락 방지의 세 갈래로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한다.
- 경사는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 초과이면 미끄럼방지 구조 — 디딤목이나 미끄럼방지판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30도는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이다. 계단참은 앞 숫자가 적용 조건, 뒤 숫자가 설치 간격이다(수직갱 15-10, 비계다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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