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타기 작업에서 사용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타기 작업에서 사용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 항타기가 서 있고 긴 리더가 수직으로 올라가 있다. 리더를 따라 와이어로프가 여러 가닥 걸려 있다.

이미 시공을 마친 원통형 콘크리트 말뚝 수십 개가 땅 위로 머리를 내민 채 줄지어 서 있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어 붙인 자리는 원래 강도를 회복하지 못한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철선이며, 끊어진 만큼 하중을 나눠 받지 못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 마모되거나 안쪽 심이 눌려 단면이 줄어든 상태다.
  • 꼬인 것 — 꺾이고 비틀린 자리에 힘이 몰려 쉽게 끊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형태가 망가지거나 녹이 슬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가공전선 접촉 등으로 금속조직이 변하면 겉보기와 달리 약해진다.

외우는 요령: 숫자 기준은 소선 단선 10 이상, 지름 감소 7 초과 둘뿐이며 '이상'과 '초과'를 구분해 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