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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입구에 초록색 대형 강재 거푸집(터널 폼)이 레일 위에 놓여 있다. 그 위로 파란색 작업 통로가 여러 층 매달려 있다.

해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무너지면 대형재해로 이어지는 가설구조물들이다.

  • 높이 31m 이상인 비계가 대상이다.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터널 폼 등)은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이고,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5m 이상이 대상이다.
  • 터널의 지보공은 모두 대상이고, 흙막이 지보공은 높이 2m 이상이 대상이다.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은 사람이 탄 채 기계로 이동해 대상이다.

숫자는 '비계 31·동바리 5·흙막이 2'로 묶어 외운다. 영상의 터널 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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