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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관한 내용…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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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높이가 ( )m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해설

①: 31
②: 5
③: 2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이 가설구조물은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수치는 31·5·2로 외운다.

  • 비계 — 높이 31m 이상이면 대상이고, 브라켓 비계는 높이와 관계없이 대상이다.
  • 거푸집·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거나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가 대상이다.
  • 지보공 — 터널 지보공이거나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대상이다.

이 밖에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용 작업발판과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가설구조물, 현장에서 조립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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