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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 ㄱ )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ㄱ )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 ㄴ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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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찰서장, ㄴ: 시정명령
2
ㄱ: 경찰서장, ㄴ: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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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경찰청장, ㄴ: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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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경찰청장, ㄴ: 시정명령
해설
ㄱ은 지방경찰청장, ㄴ은 시정명령이다.
경비원 복장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행 법령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신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뒤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이라는 처분은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경비원의 복장이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 공권력 사칭 우려를 차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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